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하는 경우 이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요금이라 함은 당해 건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86, 2000.8.5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04, 1996.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소득비 등이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70, 2000.01.06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