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8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ㆍ9ㆍ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된 공동계약의 경우로서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ㆍ9ㆍ9; 시행일 2001ㆍ1ㆍ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99ㆍ9ㆍ9>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 회계예규 2200.04-136-4 (1997.01.01) ※ 회계예규 2200.04-136-5 (1997.10.01) ※ 회계예규 2200.04-136-6 (1998.08.10) ※ 회계예규 2200.04-136-7 (1999.09.0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중 공동도급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도급계약” 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 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 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 라 함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등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예규 및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신청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제조,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포함)만으로는 면허.계약이행 조건등을 갖추지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6-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협정서는 아래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 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 2.○○○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한 본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상,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을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 (인) ○○○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 2.○○○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16, 1996.12.20 【요약】 '갑', '을' 사업자는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체결 후 '을'은 자기지분을 '갑'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 받거나 별도하도급계약에 의거 '을'이 '갑'에게 용역제공대가를 받는 경우 '갑'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을'은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함. 【질의】 <공사 개요> 1) 공사명 : ○○지구 아파트 건설 및 택지개발공사 2) 도급금액 : 공급가액 200억 부가세 10억 총공사비 210억 3) 공동도급지분 : A건설(대표 수급인) : 80%, B건설 : 20% 4)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 방법 및 기성금 입금 방법 ① 선급금 청구의 경우 : 대표수급인이 발주처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고 발주처는 대표회사에 입금 ② 기성금 청구의 경우 : 기성금 청구시 공동도급 지분율에 의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별로 발주처에 교부하면 발주처는 공동수급업체별로 입금 <질의> 위 공사를 A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B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수주하여 A건설회사가 전체공사를 수행하고 B건설회사는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사이익률을 보장받는 약정을 체결후 "갑"에게 위임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수수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기에 질의함. 1) 선급금 수령의 경우 ① "을"은 공동도급지분 해당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을"에게 선급금의 90%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을"은 공동도급지분의 90%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을"에게 선급금의 90%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③ 명목상의 공동도급에 해당됨으로 "갑"과 "을"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방법 2) 기성금 청구의 경우 ① "갑"이 "을"에게 기성금 청구금액 전액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 청구하는 방법 ② "갑"이 "을"에게 기성금 청구금액의 90% 해당액을 공동도급계약서상의 과세비율과 면세비율로 안분하여 교부, 청구하는 방법 【회신】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946, 1993.6.15 【질의】 A회사와 B회사가 발주처로부터 A회사 60% B회사 40%씩 공동도급 계약을 했지만 A회사는 본사가 ○○도 ○○시에 있고 B회사는 ○○도에 있으나 시공 장소는 ○○도 ○○시에 있어 A회사가 시공장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B회사가 시공을 다 하기로 하고 발주관서에 세금계산서는 양사가 각자 지분대로 다 발행하고 A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만큼 B회사에서 A회사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B회사는 수입금액 및 원가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A회사는 60% 수입금액과 원가가 똑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A회사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발주관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B회사에서 A회사로 세금계산서로 원가구성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사실주의 실질과세 원칙에따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에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21, 1999.5.20 【질의】 발주처로부터 A사(85%)와 B사(15%)가 공동으로 도급공사를 계약하고 기제출한 약정서에 의하여 A사와 B사가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아 래- 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발주처에 기성청구시) A사, B사 각자 지분에 대하여 발주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나. 매입세금계산서 징구시 A사 : 전체매입분을 거래처로부터 징구한 후 B사에 대하여 B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서 B사의 이익률(6.5%)을 공제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B사 : A사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에서 이익률을 공제한 세금계산서 징구 예시) 발주처로부터 110,000,000원 기성 수령시 A, B사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매 출 세 금 계 산 서 | | 공급가액 | 부 가 세 | 상대처 | 비고 | | A사 | 85,000,000 | 8,500,000 | 발주처 | 발행 | | B사 | 15,000,000 | 1,500,000 | 발주처 | 발행 | | 계 | 100,000,000 | 10,000,000 | | | 매 입 세 금 계 산 서 | | 공급가액 | 부 가 세 | 상대처 | 비고 | | A사 | 93,500,000 | 9,350,000 | 거래처 | 징구 | | B사 | 14,025,000 | 1,402,500 | A사 | 징구 | | 계 | 107,525,000 | 10,752,500 | | |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 22601-2487, 1987. 12. 3. AㆍB사는 행정기관과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계약관리 및 공사를 A사 주관하에 수행하고 있으며, B사에게는 B사의 정부기관과의 공동도급비율과는 무관하게 별도 하청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A사는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B사는 실제 하급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부가 46015-2744, 1997. 12. 6. 수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지분참여회사 중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고 당해 지분을 새로운 참여회사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지분(당해 공사에 대하여 투입된 원가에 대한 미성분 포함)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회사가 양수받는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비 46015-126, 1994. 6. 1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예산회계법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로 개정됨. ○ 부가 46015-1606, 1996. 8. 8 ①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고 건설용역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후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공동도급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수수분 또는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을 상기 건설용역제공대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건설용역대가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