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6
제1공장과 제2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제1공장에서 거래처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2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인도하는 경우, 제2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제1공장과 제2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1공장에서 거래처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2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생산하여 인도하는 경우 제2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제2공장에서 제1공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공장에서 공급받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4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85. 1. 22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