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 실수요자에게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 실수요자에게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39, 1999.4.6
【질의】
1. 상황
○○할부금융(주)과 제휴점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알선수탁을 받아 처리하여 주고 수수료 5%를 영수하고 2~3%는 ○○할부금융(주)에 지불하고 제휴점인 대리점에서는 2~3%의 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자금이 부족하면서 신용카드 한도액 부족 등으로 할부금융 회사로부터 융자받아 대금 지불함에 따른 중개를 도시별로 1-2개 있는 대리점(제휴점)에서 알선함.
2. 질의사항
금융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아니면 금융업 허가사업이 아니므로 기타 중개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회신】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30, 1997.5.9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음.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법률용어 내용중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란 어떤 사업자를 의미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주된사업의 부수적으로 유사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주된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허가를 득한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대출금 지급 대리에 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으나, 전국 동종업종간의 과세ㆍ면세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일부 관할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자로 되어있어 납세자들간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기질의한 내용에 대한 고견의 법률 해석을 바람.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동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이외의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우리 청에서 귀하에 게 기 회신(부가 46015-56, 1997. 3. 15)한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ㆍ제출 등의 대행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한 것임.
○ 부가46015-566, 1997.3.15
【질의】
할부금융주식회사와 할부금융제휴협약계약을 맺은 할부금융 제휴협약 계약자가 할부금융 이용자인 실수요자와의 할부금융 이용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할부금융제휴협약자란 : 중고자동차매매 업의 허가를 취득한 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에 따라 중고자동차 취득자에게 취득자금의 부족으로 할부금융주식회사에 직접 자금대출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융주식회사와 할부금융제휴협약을 맺은 자에게만 중고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금대출 관련서류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자금 대출 관련 서류만 할부금융주식회사에 대리하는 업무임. 차후 할부금융 주식회사는 할부금융제휴협약자에게 받은 대출서류를 검토한 후 대출 상당금액을 할부금융제휴협약자의 통장에 이체되고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당초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자임.
이때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대출금 이용자에게 대출 신청 서류 제출시 직접 소정의 수수료 대출금의 2%를 받고 할부금융회사는 대출금을 할부금융제휴협약자에게 통장으로 이체시 다시 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의 1%와 소정의 인지대를 차감한 금액을 할부금융제휴협약자에게 지급되며,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당초 대출 신청한 금액에서 수수료 및 인지대가 차감된 금액만큼 추가로 충당하여 당초 할부 대출금액을 실수요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임.
∴결국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대출 실수요자에게 받는 수수료 2%는 할부금융주식회사의 수수료 1%와 소정의 인지대를 대리하여 예수하는 형태이며 할부금융제휴협약자의 실소득은 2%에서(할부금융주식회사의 소정의 수수료 1%+인지대) 차감된 금액임.
갑설 : 할부금융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은 할부금융 제휴협약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조의 2 및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각호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할부금융제휴업자가 할부 계약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당연히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임.
을설 : 할부금융제휴협약자는 비록 할부금융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소정의 수수료 대가 형태가 아니고 할부금융 계약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음으로서 이러한 용역의 형태는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임.
병설 : 할부금융제휴협약자와 대출금 신청서류를 제출한 실수요자가 계약 당시 지급된 소정의 수수료 2% 전액 할부금융제휴회사가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함.
정설 :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대출금 신청자인 실수요자에게 받은 2%의 수수료는 할부금융주식회사 앞으로 예수된 1%와 소정의 인지대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당초 2% 수수료에서 할부금융주식회사에서 신청대출금 지급시 수수료로서 차감된 1%와 소정의 인지대를 차감한 금액을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제출ㆍ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21, 1997.1.29
【질의】
본인은 ○○할부금융(주)와 제휴점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본 용역의 공급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 아 래 -
1. 본인은 ○○할부금융(주)와 제휴점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을 원하는 불특정 고개들을 상대로 가급적 ○○할부금융 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토록, 광고전단이나 전화,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할부금융대상 고객을 모집하여 주고 있음.
2. 전항에 의거 모집된 할부금융 고객들로부터 ○○할부금융을 대신하여 구매자 명의의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징구하여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주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으로 구매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의거 할부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여 줌.
3. 전항 2항에 의거 제출된 서류가 허위계약 등으로 인하여 매매성립에 하자가 있거나, 본인의 사후부당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는 할부금융회사에 본인이 배상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본인은 할부금융회사에 약 금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 따라서 본인은 상기의 용역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구매자로부터 할부금융 수수료를 징수하여, 할부금융회사에 지급하고 본인도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음.
【회신】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671. 금융관련 서비스업
| 671201 | 금융관련서비스업 | ㆍ국 공 채 매 매 | o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 0.2 | - |
| 671202 | ㆍ증권매매 | o 국공채매매(→671201)를 제외한 증권매매업 | 5.5 | - |
| 671900 | ㆍ기 타 금 융 서 비 스 | o 수표의 현금화,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서비스 제공, 외환 교환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대부중개 등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o 투자 자문업 | 26.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