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대손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득과세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460, 1999.11.5
【질의】
소멸시효 완성전에 내부규정에 의거 조기 대손처리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의거 대손세액 공제신청시 그 시기는.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부가46015-2519, 1999.8.23
【질의】
1. 1998. 7. 26 당사의 주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받은 어음 XXX원과 외상미수금액 XXX원의 총금액 XXX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음.
2. 전액 부가세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부도일자로부터 6개월후 확정신고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절차를 밟았으나,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고 외상미수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안된다고 하니, 당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대손금액x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059, 1999.10.4
【질의】
1. 사실관계
1) 당사는 1995. 5. 31 법정관리 업체이던 (주)○○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기일이 1995. 12. 13일 약속어음을 결재 받았으나 지급기일에 잔고 부족으로 부도 처리됨으로써 관할세무서에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대손 세액 공제 신청을 하였지만,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어음지급기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8년 2기분에 확정 신고하라는 지도를 받고, 그에 따라 1999. 1. 25 대손 세액을 공제 받았음.
2) 그러나 1999. 8. 19 관할 세무서에서 당사가 상기 받은 대손 세액 공제는 귀청 문서번호(부가46015-942, 1999. 4. 6)에 근거하였을 때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 일자가 잘못 적용되어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다고 함.
2. 질의 경위
1) 귀청 회신 내용 중 “사업자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조의 대손 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라는 내용은 당사가 대손 세액 공제 받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임.
2) 그러나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에는 일치하지 않음.
그 사유는 소멸시효 기산 일자가 약속어음 지급기일(1995. 12. 13)에서 물품공급일(1995. 5. 31)로 바뀌어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대손 세액 공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임.
3. 질의내용
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는데 어떻게 소멸시효기산 일자를 1996. 7. 1 이전은 물품 공급일로 하고, 1996. 7. 1 이후는 약속어음 지급기일 익일로 하는 것인지.
나) 대손 세액 공제 범위는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 가능한지. 아니면 그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부터 대손 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후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 신청을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지.
다) 물품을 공급받은 (주)○○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 세액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 1. 1~1996. 6.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귀 질의의 경우 1995. 5. 31)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귀 질의 경우 1998. 7. 25)까지 상업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1998. 7. 25일 이후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귀 질의 경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95. 12. 13일이므로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은 1998. 12. 13일임)되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파산시점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57, 2000.1.6
【질의】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의 대손사유 중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996. 7. 1 신설)” 은 제품판매대금의 경우 상법상 단기소멸시효인 공급일로부터 3년이 초과된 장기 또는 불량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폐사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의 대손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항을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폐사거래처 ‘A' 에 대해 첫번째, 지급명령문(1999. 4. XX자/○○지법/99차 XXXX호 명령문)을 수취하였으며, 두번째,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지법에 제출한 재산목록표(채무자소유재산 전무)를 수취하였음. 이에 폐사는 더 이상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기 두가지자료의 제출을 통해 2000년 1월에 있을 1999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 하는데 공제받을 수 있을지 질의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249, 1998.6.11
【질의】
1. 당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약4년간 ○○시 ○○구 소재 건설업을 운영하는 ○○기계공무(주)와 거래를 하였으나 그 동안 많은 매출채권(자재 비)이 누적되어 당사 운영상 큰 부담을 느껴 1997년 10월까지 거래후 중단하였음. 그후 1998. 2. 25경 ○○기계공무(주)는 인건비누적ㆍ국세체납 등의 어려움으로 도산하여 당사는 매출채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57,319,298원과 부가세 \55,756.330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임.
2. 채무회사가 발행한 부도 약속어음을 당사가 소지한 경우 대손증빙이 명확하나 채무회사가 당좌를 개설하지 않고 회사 운영 중 도산하여 당사는 대손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공급가액 대손처리 및 부가세 대손세액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외상매출금계정 사본,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는 것임.
○ 부가46015-1541, 1996.7.29
【질의】
방직용 소모사를 도매하는 중소법인임.
1994년 창업이래 ○○시 ○○구 ○○동 소재 (주)○○회사와 거래를 해왔으나, 1996. 3. 11 (주)○○회사는 고의로 부도를 내어 당사 출고한 1996. 2. 29자 출고분 78,726,745원과 3. 1자 출고분 15,374,880원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임.
당사는 (주)○○회사 거래하면서 상품출고 후 익월에 대금결제를 받는 관계로 1996. 2. 29자 출고분 1996. 3. 1 출고분 물품대금을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어음을 받지 못한 상태임.
어려운 가운데도 4/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기 외상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성실히 납부하였고, 외상채권 회수차 출장하여 회사재산을 조사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의 법인재산은 전혀 없는 관계로 당 회사는 외상채권을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며, 거래처 상대방의 대표이사는 행방불명임.
문제는 당사가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와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은 후 부도를 당한 외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결산시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하여 질의함.
첫째, 당사가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지 못하고, 부도를 당한 외상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둘째, 1996. 6. 13자 재정경제원 발표를 보면 1996. 7. 1부터 ① 물품대금을 어음ㆍ수표로 받았으나 부도가 발생 6개월이 지난 경우와 ② 소멸시효(3년)가 지난 외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발표한 바, 상대방의 고의로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1996. 3.에 부도를 당한 경우에는 ① ②항 중 어느 항에 해당되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1, 2 중 어느 항에 해당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셋째, 법인세법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금 손익귀속시기에서 당사가 상대방의 고의로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부도를 당하고 거래처 상대방의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경우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
③ 시행규칙 제9조 제8항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중 어느 항에 해당되며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449, 1996.7.18
【질의】
면직물 제조 중소기업으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지.
-다음-
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도어음도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부도어음도 해당 부도회사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면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4219, 1999.10.18
【질의】
(주)○○는 목재류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동회사 거래선인 ○○(주)의 부도로 1998년 2기 확정신고기한인 1999. 1. 25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동회사가 신청한 물품대 2,243,029,087은 1994. 1. 31부터 1995. 5. 24까지의 매출에 대해 동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주)발행 1997. 12. 15 만기의 은행도약속어음(백지어음을 동회사가 보충하고 은행에서 부도확인을 받았음)을 가지고 신청한 것임.
그러나, 동회사는 8개월 정도가 지난 1999. 9.초 세무서로부터 요건미비로 인해 대손세액공제액을 환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8개월동안 환급여부 계속 확인)
이유인즉, 동회사의 거래선인 ○○(주)는 이미 1996. 6. 30에 폐업신고가 돼 있었고, 폐업일 이후에 부도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음.
동회사는 부도일인 1997. 12. 15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일부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어음을 연장해 주고 있었고, 더 이상 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어음을 교환에 회부한 후 1997. 12. 15에 부도확인을 받을 때까지 ○○(주)의 폐업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세무서의 공문 접수 후 동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재신청하려고 함.
거래선인 ○○(주)의 담보에 대해 동회사는 1995. 11. 28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1993. 12. 12 배당을 받았음.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인 1999. 12. 12을 대손확정일로 보고 2000. 1. 25 확정신고시 신고할 예정임. 그러나, 1994년 1기 매출분인 1,425,814,468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외상매출금의 공급일이 1994년 1기인 매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2항에 의해 5년이 경과한 1999년 1기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세무서의 제척기간 고려 안함).
<을설> 외상매출금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근저당권 행사에 의한 외상매출금 청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배당기일인 1996. 2. 12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19993. 12. 12에 만료되고, 1차로 1998년 2기 확정신고 기한인 1999. 1. 25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199년 2기 확정신고 기한인 2000. 1. 25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됨(세무서 제척기간 고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 1. 1~1996. 6. 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