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의 사업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7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조림사업 등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1. 국가기관(산림청)과 산림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인적용역 공급업체로서 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사업과 ② 간벌 및 천연림 보육사업 및 ③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임 2. 위와 같은 3가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위 1항 ①, ②, ③ 3가지 유형의 인적용역 공급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1항 3가지 유형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과 부합되기 때문임 [을설] 위 1항 중 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사업 관련 인적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② 간벌 및 천연림 보육사업 및 ③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관련 인적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위 1항 중 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품 등의 자재를 용역의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위 1항 중 ② 간벌 및 천연림 보육사업 및 ③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역의 공급자가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