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의 지분을 자가 증여 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7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甲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 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갑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 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것으로 당해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본인의 부친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음)을 증여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