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정업자가 공급하는 쇄미・설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3
감리회사 A로부터 당해 감리업을 양수 받은 갑이라는 감리회사가 당해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당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양도ㆍ양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당해 감리용역을 갑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98. 12.31일 이전에 감리회사 A가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0. 12. 30일자 감리회사 A로부터 당해 감리업을 양수 받은 갑이라는 감리회사가 당해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당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양도ㆍ양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당해 감리용역을 갑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현황 o A회사는 1993. 1. 8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여 감리용역업무수행 o 2000. 7. 21자로 타 감리전문회사인 B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갑이라는 감리전문회사를 별도로 설립 o 2000. 7. 21자로 A사와 B사가 갑이라는 회사로 감리업을 양도·양수 ※ A사와 B사의 감리전문업은 2000. 7. 21자로 상실되었음. ■ 합병이 아닌 양도·양수절차를 밟은 사유 o 주택건설공사(아파트)승인관서인 시, 도(시, 군)에서 감리자지정시 1차 PQ심사에 의한 감리실적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여 감리자 지정입찰에 타회사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2개회사를 1개회사(갑)로 합치게 되었으며, o 2개 회사의 감리회사를 양도·양수가 아닌 합병으로 하려 하였으나 합병 또는 양도·양수 후에 각사의 사정에 의하여 갑회사가 A사, B사로 다시 분리할 경우 A사와 B사의 당초 감리실적을 환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기관(건교부, 감리협회)에 문의한 결과, · 합병시 - B사가 A사로 합병된 후 B사가 다시 감리업을 하려할 때 새로히 감리업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B사의 실적은 없다 할 것이며(찾을 수 없으며), A사가 B사로 양도·양수의 절차를 밟는다 하여도 감리업에 대한 양도·양수는 가능하나 합병당시의 B사 감리실적만을 대상으로 양도·양수는 불가능하므로 B사의 합병전 실적은 양도·양수로도 찾을 수 없고 · 양도·양수시 - A사와 B사가 다시 갑회사로부터 감리업을 양도·양수받을 경우 A사와 B사의 감리실적은 그대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음. · 특히, 감리자 지정기준이 건설교통부에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감리업체에서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였다하여도 감리자 지정기준내용에 따라 대처하여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분리(당초대로 환원)하는 것까지 염두해 둘 수밖에 없음. ※ 그간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변경 · 1998. 11. 7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62호) · 1999. 3. 27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81호) · 1999. 10. 20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23호) · 2001. 1. 11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7호) (질의사항) o 부가가치세법 개정시행일(1999. 1. 1) 이전인 1997. 9. 6인 A감리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00. 12. 30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리업을 양도·양수받은 갑이라는 감리회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o 또한 1999. 1. 1 이전에 A감리회사가 주택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양도·양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현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3969, 1999. 9. 28.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46015-722, 1999. 3. 18.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724, 1999. 3. 18.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에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원도급자가 전체용역 중 일부의 용역을 제3자에게 승계시켜 당해 제3자가 1999. 1. 1. 이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334, 1999. 5. 10. 개인건축사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설계 또는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고 양수받은 당해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74, 1999. 1. 30. 1.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와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자(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 소비 46015-14, 1999. 1. 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765, 1999. 9. 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법령개정으로 ’99. 1. 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사업 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195, 1999. 4. 23.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 1. 1.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 1. 1. 이후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049, 1999. 4. 10. 변호사가 변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1심과 2심 및 3심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1심 용역의 제공은 ’98. 12. 31이전 개시되었으나 상급심 용역은 ’99. 1. 1.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99. 1. 1. 이후 개시되는 상급심 변호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054, 1999. 7. 20. 사업자 갑, 을, 병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갑이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아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거 을과 병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갑은 설계보상비 전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과 병은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