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 기재요령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7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기재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품목」란 첫째란에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당사는 정유회사와 윤활유판매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특수유(주)라 함. 당사가 취급하는 윤활유의 종류는 수백종류가 있음 2. 그런데 거래처에서 윤활유종류별로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에서는 부가세법상 안된다고 하여도 거래처에선 윤활유종류별로 요구하고 있음. 이 건이 가능한지 질의함 3. 월합계세금계산서중 25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있음. 이 건도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