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청 고시 제2000-32호 간이과세배제기준은 2000년 6월 17일 붙임과 같이 관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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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단서개정)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95. 12. 29 개정)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95. 12. 29 개정)
○ 제25조【간이과세】(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 12. 28 개정)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93. 12. 31 신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5.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단서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 12. 28 개정)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95. 12. 29 개정)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99. 12. 28 개정)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95. 12. 29 개정)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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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95. 12. 30 개정)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95. 12. 30 개정)
3.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의 사업의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95. 12. 30 개정)
○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99.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95. 12. 30 개정)
가. 광 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직제개정)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부동산매매업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95. 12. 30 개정)
가. 광 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직제개정)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라.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직제개정)
마.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직제개정)
바. 부동산매매업
사.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9. 8. 23 개정 : 해난심판법시행령 부칙)
아. 사업장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98. 12. 31 신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99. 12. 31 개정)
1. 광업 (99. 12. 31 개정)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9. 12. 31 개정)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9. 12. 31 개정)
4. 부동산매매업 (99. 12. 31 개정)
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9. 12. 31 개정)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9. 12. 31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9. 12. 31 개정)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99. 12. 31 개정)
③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95. 12. 30 개정)
③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99. 12. 31 개정)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5. 12. 30 개정)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9.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
⑤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6. 12. 31 개정)
1. 건설업 (96. 12. 31 개정)
2. 음식업(간이음식점을 제외한다) (96. 12. 31 개정)
3. 숙박업(하숙업 및 여인숙업을 제외한다) (97. 12. 31 개정)
4. 통신업 (96. 12. 31 개정)
5. 기타 사업장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96. 12. 31 개정)
⑤ 삭 제 (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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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대리 등의 범위】
영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9. 4. 8 개정)
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2. 중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3. 주선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23조【대리 등의 범위】삭 제 (200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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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2【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① 영 제74조 제2항 제1호 나목단서 및 동항 제2호 나목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6. 3. 30 개정)
제23조의 2【간이과세의 적용범위】(2000. 3. 31 제목개정)
① 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3. 31 개정)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딱방앗간을 포함한다) (84. 10. 5 개정)
3. 양복점업
4. 양잠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 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99. 4. 8 개정)
② 영 제7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2000. 3. 31 개정)
③ 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99. 4. 8 직제개정)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④ 영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다. (2000. 3.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