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4-3 [수출품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85. 1. 22 개정)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간세1235-1005, 1978.4.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은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제조장에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본사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