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38, 1989.08.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238, 1989.08.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17, 1998.4.2
【질의】
(개 요)
당법인은 종묘사업(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종자의 제조, 도매뿐만 아니라, 여러해 동안 새로운 종자의 연구, 개발에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음. 그러던 중 수종의 새로운 종자개발에도 성공하였음. 그리하여 수종의 종자에 대하여 “특허권” 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종자산업법” 에 의한 수종의 “원종등록” 도 보유하고 있음(“원종등록” 의 경우 종자산업법에서 특허법을 준용하여 15년의 “품종보호권” 을 부여함).
또한, 당법인은 종묘의 수출사업도 아울러 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종자에 대하여는 수입국가와의 “배타적 수출영업권” 그리고 그 반대인 “배타적 수입영업권” 도 체결하고 있음.
당법인의 경우 위 “품종보호권” 및 “배타적 수출(수입)영업권” 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내용)
위 특허권과 유사한 “품종보호권” 그리고 “배타적 수출(수입)영업권” 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의 범위에 포함되는 “권리” 인데, 이러한 권리의 양도(즉, 재화의 공급)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에 규정된 주된 재화공급사업(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 그 결과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면세거래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238, 1989. 8. 28)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22601-1238, 1989. 8. 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064, 1999.10.4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도서출판업자가 도서의 저작, 출판에 사용하던 저작권,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의 공급과 도서저작, 출판권의 양도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공급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이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의 공급을 위해 사용하던 저작, 출판권의 양도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 우발적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신】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