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8.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0.12.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년 8월 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995년 제2기)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2000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며, 동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취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10-164, 1995.08.03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목적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기술상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 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10-164, 1995.08.03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목적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기술상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 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46410-161, 1995.7.29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에 반영된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전액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에 사용되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