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방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
전 문
[회신]
1995년 8월 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995년 제2기)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2000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방안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청에서는 각 지방청별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46410-164, 1995.08.03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목적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기술상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410-164, 1995.08.03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목적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기술상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46410-161, 1995.7.29
금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의한 회사택시 납부세액 경감조치는 제안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95.7.14 국회상임위에서도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전액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에 활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부에서는 경감세액이 전액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를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처인 노동부와 국세청에서도 위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부가46015-1377, 1997.6.19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감하는 것이며
2.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감대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신고세액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 서면분석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그 사용사실을 확인하여 목적외 사용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사업자의 명단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음.
○ 부가46015-2779, 1997.12.10
【질의】
1. 관련사항
자동차운수사업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법률 제4952호(1995. 8. 4) ○○시 고지 91101-3154(1995. 8. 26)로 공포됨에 따라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제2항에 의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경감세액 전액을 택시운전기사의 복지부분과 처우개선 활용토록 경감조치 한 바
2. 질의내용
1) 당사는1995. 12. 12 노사합의를 추진하여 경감액 전액에서 일정비율은 노동조합에서 수령하여 조합원 복지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경감액 일정비율을 가지고 조합원 복지를 위해 지출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타 용도로 부가세 감면분을 사용했을 경우 노동조합이 직접 운송사업자에게 경감된 부가세 전액을 지급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 운전기사의 복지부분과 처우개선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는바 위 감면액에 대해 노동조합과 전 조합원이 운송자에게 복지 처우비로 직접 현금 지출요청도 가능한지의 여부
3)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택시 운전기사의 복지, 처우개선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세 경감액을 타용도로 사용 위반했을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77, 1997. 6. 19)을 참조하기바람.
(참조 : 부가 46015-1377, 1997. 6. 19)
1.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감하는 것이며
2. 경감된 부가가치세세액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감대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신고세액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 서면분석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그 사용사실을 확인하여 목적외 사용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사업자의 명단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