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보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보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회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관련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음.
※ ① ~ ③ :
① 홈페이지제작용역제공(무료)
②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제공
③ ②에 대한 대가수령, 수령방법은 광고기업이 다음 중 매월 택일함(계약기간 은 통상 1년)
1) 현금 \33,000(VAT포함) 수령
2) \55,000(VAT포함) 상당의 광고기업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쿠폰) 을 발행할 권리를 (주)○○에 부여
※ ④ ~ ⑦ : 위 상황 ③ 2)의 경우 후속거래임
④ \55,000상당의 물품을 40%~50%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 개최
⑤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접속네트즌(회원)으로부터 \22,000 ~ \27,500을 수 령함
⑥ \55,000상당의 상품권(쿠폰)을 접속네티즌(회원)에게 교부
⑦ 접속네티즌(회원)이 광고기업에 상품권(쿠폰)을 제시하고 상품수령
(질의사항)
- 이 경우 상황 ③ 2)와 관련하여
[질의1]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제공(위 거래흐름 ②)시 (주)○○은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익금)을 얼마의 금액으로 인식하는지
[질의2] 접속네티즌(회원)으로부터 현금수령(위 거래흐름 ⑤)시 [질의1]에서 결 정된 (주)○○의 매출채권금액과 현금수령액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용인 되는지
[질의3] 접속네티즌(회원)에게 상품권(쿠폰)을 교부(위 거래흐름 ⑥)하는 경우 부 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4] (주)○○은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접속네티즌(회원)으로부터 기타소득 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면 기타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며, 접속네티즌(회원)으로 부터의 현금수령액에 동 원천징수세액 상당 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