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도매 서적 비디오 판매회사로써, 비디오물도 주된 재화인 서적과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2000년 1월1일부터는 면세재화로 공급하고 있음. - 판매회사의 특징상,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촉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가 없으며 판촉물 중에서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부는 유상으로 공급하 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판촉물을, 면세로 공급되는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