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업경영자가 영위하는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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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2이동전화사업자로서 ○○제철 및 ○○ 등 245개사가 합작투자하여 1994.05.02일 법인설립하였으며 ‘1996.04.01부터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한국이동통신과 동종업종임. 단 무선호출사업은 안함) 또한 당사는 1996.01.15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전화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CDMA 디오전화 단말기 판매 승인허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면세됨.
당사가 제공할 단말기 판매 및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게기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의 1(제18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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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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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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