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화사업경영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4
전화사업경영자가 영위하는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2이동전화사업자로서 ○○제철 및 ○○ 등 245개사가 합작투자하여 1994.05.02일 법인설립하였으며 ‘1996.04.01부터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한국이동통신과 동종업종임. 단 무선호출사업은 안함) 또한 당사는 1996.01.15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전화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CDMA 디오전화 단말기 판매 승인허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역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면세됨. 당사가 제공할 단말기 판매 및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게기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의 1(제18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