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 2000.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급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
(훈련과정의 지정신청)
①법 제28조제 2 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과정별 훈련내용 및 실시 계획서
2. 훈련비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훈련과정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제1 항제7 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 그 지정신청절차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6, 2000.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92, 2000.2.19
【질의】
1. 방학을 맞이해서 ○○도 교육청에서는 그들 산하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자동차관련 과목의 담당 선생님들을 저희 교육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부탁하였는데, 이는 저의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처음의 유상 교육이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도 교육청에 계신 장학사 몇 분이 현재 교육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기도 하였음.
2. 이러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이들로부터 받은 “교직원일반연수 기관지정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가 현행 부가세법에서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는 면세대상의 교육용역, 즉,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학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 교육청에서 공업담당 교사들로 하여금 산업체의 첨단기술과 현장경험을 체험토록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 실기 지도능력을 함양하고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