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ㆍ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승인서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통칙 6-15-2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종전 2-1-8의2…6)
통칙 11-24-5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재화를 공급(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자공급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세관장으로부터 승반허가를 받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종전 3-1-5…11)
②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93.12.31 개정)
②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99.12.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95.12.30.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82.12.31 개정)
○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95. 9. 1 개정)
○ 11-26-1 [수출입용역의 영세율 적용]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85. 1. 22 개정)
②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85. 1. 22 개정)
○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144, 1999.10.11
【질의】
1. 사실관계
1) 기존거래방법 : (주)○○유통과 ○○○은 SUPPLEMENTARY AGREEMENT에는 국내생산품(협력업체)에 대하여 일정율의 RAYALTY만 ○○○으로 지급함.
2) 변경거래방법 : ○○○의 독립법인화로 100% 수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당사는 수입시(중국등) 제품의 품질(염색 등)이 떨어져 국내생산을 하여야 하는 입장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려고 함.
① 생산order
| ⑥ 청구(INVOICE발생) | ○○유통 | |
| | ⑦ 결제 | | ④ 인수증 발급 |
| | | | ③ 공급 | |
| | | | | | |
| | | | | | |
| ○○○ (홍콩지사) | ② 생산작업지시 | 생산업체 |
| ⑤ 대금청구(발생) |
| ⑧ 결재 |
① ○○유통과 ○○○ 별도계약
② ○○○과 생산업체 별도계약
③ 생산업체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결재받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시
1) (주)○○은 생산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제조업자가 ○○○ 홍콩대리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홍콩대리점이 지정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860, 1999.9.17
【질의】
당사업체의 업태는 도매, 종목은 무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 2. 20자로 개업을 한 후 1999년 1과세기간내에 폐섬유류를 수집(매입)하여 직수출 또는 수출업자에게 수출용원료로 납품(판매)하였음. 당사가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분에 대하여 외화획득용원료구매승인신청서상의 공금물품명세서나 수출 또는 구매승인신청서상의 내용이 당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영세율 적용)과 일치하고 있으나 이를 무역업자로부터 공급 전에 발행한 구매승인신청서가 아니고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역업자에게 공급한 후인 1999. 7. 14자로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부가세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였음.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 같아서 부가세신고한 후에 당초 제출한 외화획득원료구매승인신청서를 무역업자에게 공급 전의 날짜로 정정하여 은행으로부터 재발급받아 부가세수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임.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 부가 1265.1-2790, 1982.10.29
외국으로부터 원신용장을 수취한 생산업자가 무역업등록이 없기 때문에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원신용장은 양도하였으나 수출금융혜택을 받기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 한은융자 503-111, 1984.2.22
부가통칙 16-57-2에 의거 세금계산서교부가 면제되어 있는 대행수출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취급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무역금융시행절차 제44조)단서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서사본 또는 수출대행수수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는 대신 공급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제시는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