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주문에 의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게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을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등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91, 2000.5.2
【질의】
Ⅰ. 질의내용
다음의 사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라)목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 질의함.
Ⅱ. 프로그램개발업무의 내용
당사는 PC용 게임을 만드는 사람임. 크게 하는 일은 2가지가 있음.
1.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함.
① 새로운 게임 하나가 만들어 지기 위해서 개발사가 해야 하는 일은 먼저 기획자가 게임의 토대를 만들고, 총괄 지휘를 함. 게임을 한편의 영화로 표현한다면, 기획자는 연출자, 각본 등을 맡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음. 기획자가 작업 지시서와 게임의 내용 구성 등 자신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게임개발자들(그래픽, 프로그램 등)이 게임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함. 보통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게임 기획서라고 칭함. 초기의 기획서 작성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이후의 게임제작과정이 쉽게 되냐, 안되냐가 결정됨. 기획서가 완료되면 개발자들은 주어진 기획서에 쓰여진 자신의 역할대로 게임을 만듦.
② 그래픽 디자이너는 게임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제작함. 캐릭터 디자인부터해서 게임화면 구성등 게임내에 들어가는 그림들의 80~90%의 그림들을 제작함.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러한 그림들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감각으로 기존 게임그림들에서 흔히 보아오던 그림과의 차별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③ 프로그래머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그림들을 화면에 표현하고, 그리고 게임이 PC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끔 하는 일을 맡음. 아무리 게임 그림이 멋있고, 게임 내용이 좋아도 프로그래머가 제대로 게임을 못 만들어 주면, 간혹 몇몇 PC에서 게임이 작동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함. 즉, 프로그래머의 실력이 곧 게임제작회사의 명암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음.
④ 게임의 개발이 완료되면 게임의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테스트. 즉 검사를 함. 여러 가지 환경설정을 주어서 게임이 되는지, 기타등등 평가를 하는데 이 과정이 완료되어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사가 CD에 저장한 것을 마스터라고 칭함.
개발사가 마스터를 만들면 이를 유통사에 넘기고, 유통사는 이 마스터를 공장에서 프레스로 대량생산하고 패키지화함. 이후 유통사는 이 패키지를 각지의 게임판매소를 통해 판매함.
2. CONVERSION을 함.
① 컨버젼이라 함은, 기존의 다른 환경(게임기나 다른 종류의 PC등)에서 만들어져 있는 게임을 현실정에 맞는 PC로 변환작업을 하는 것을 말함.
컨버젼 과정은 게임기(일본의 플스, 새턴 등의 게임기)로 나온 게임들을 PC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이 주된 내용임.
일본의 개발사와 라이센스를 맺어서 컨버젼 작업을 들어감. 게임기의 구조특성상 PC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버젼작업에서 기획자는 게임의 내용을 분석함.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옮겨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에서 뒤틀림 없는 내용을 분석해내는 것이 기획자의 일임.
② 그래픽 디자이너는 게임기에서 쓰였던 그림들을 수정함. 게임기는 특성상 가정용 TV로 게임을 하는데, PC용 모니터에 비해 TV는 화면에 보여주는 능력이 적음. 예를 들어 한 장의 그림을 PC용 모니터와 TV 동시에 보여준다고 가정한다면, PC용 모니터가 그림을 보여주고도 빈공간이 반이나 남을 수 있지만, TV는 그림 한 장이 화면 전체에 꽉찰 수 있음. TV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게임그림들을 그대로 PC로 표현한다면 화면의 반이상은 뻥뚫린 공간이 되는 것임.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는 게임기에 쓰인 게임그림들을 수정하여서 PC에서도 제대로 표현되도록 하는 작업을 함.
③ 프로그래머는 새로 게임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픽 디자이너가 수정한 그림들을 화면에 표현하고, 그리고 게임이 PC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끔 하는 일을 맡지만, 이에 첨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게임기와 PC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게임기에서 작동되던 게임을 PC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함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기의 구조를 파악하고, PC로의 변환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로 함.
위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게임이 완료되면 테스트 기간을 거쳐 마스터를 만듦. 이후는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유통사가 게임을 판매함.
【회신】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성된 재화(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게임마스터)의 판매권을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531, 1985.3.23
【요약】
시스템분석,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됨.
【질의】
본사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생산 판매하고 본사 제품을 이용하여 전산화를 시도하는 각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용역공급하는 회사임.
이에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에 의거 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적법성 여부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52, 1999.5.21
【질의】
1) 본 회사는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하는 회사로서 이번에 타회사의 환율관리시스템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코자하나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아 질의하고자 함.
2)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상 관련한 모든 산출물(도급업무, 자료 포함)을 계약체결회사에 인도해야 하며 소유권 또한 그 회사에 있고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만 소멸되겠금 되어 있으며 본 회사가 이번에 계약하고자 하는 환율관리시스템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산조직에 이식하는 인적용역은 아님.
3) 위와 같은 경우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의 공급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862, 2000.4.20
【질의】
당사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SoftWare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병원” 의 “원무행정관리” , “Order관리”, “검진관리” , “간호관리” , “진료지원관리” 업무를 당사가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 대한 용역료를 받을 경우 이 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를 질의함.
【회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원무행정관리ㆍOrder관리ㆍ검진관리ㆍ간호관리ㆍ진료지원관리업무)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서울94-882, 1994.7.29
【제목】
특정주문에 따라 개발된 범용성이 없는 S/W로 구입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응용 S/W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함 (경정)
【판결이유】
[관련법규, 판례, 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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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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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 사실관계 및 과세내용
청구법인은 컴퓨터기기(주변기기포함, 이하 "H/W"라 함) 판매 및 특정 고객의 주문에 따라 영업관리ㆍ인사관리 등의 회사업무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H/W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한 별지 소프트웨어(공급가액:215백만원, 이하 "이 건 S/W"라 함)를 주된 재화(H/W)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94.4.16 아래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 아 래 |
| 고지일 | 과세기간 | 고 지 세 액 | 경 정 내 용 |
| 94.1.16 | 92년2기 | 8,003,000원 | S/W공급 계산서발행 | 61,100,000원 |
| " | 93년1기 | 18,730,000원 | " | 143,000,000원 |
| " | 93년2기 | 4,451,160원 | " 가공재고매출누락분 | 11,000,000원 50,805,000원 |
| | 3건 | 31,184,160원 | | |
2.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특정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의 규모, 기종 등에 맞는 S/W(영업, 자재, 회계, 인사, 생산관리 등)를 개발하여 주문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용성이 없는 응용 S/W개발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S/W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H/W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S/W의 공급내용 및 계약서 작성일자, 내장된 S/W의 공급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S/W는 H/W판매에 내장된 부수재화에 해당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법령검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하고 제13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과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하고 제2호 (라)목에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H/W판매계약 및 이 건 S/W 개발계약서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S/W용역은 거래상대자의 주문에 의하여 판매관리, 생산관리, 자재관리, 회계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및 대전엑스포 무인안내시스템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이고,
둘째, 이 건 S/W는 개발된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거래상대방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며,
셋째, 청구법인은 H/W판매계약과 S/W개발용역계약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급시기도 통상 H/W를 먼저 납품(청구법인이 제작ㆍ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다른 회사가 제작한 기기를 매입하여 납품)하고 S/W는 H/W 판매 후 장기간(통상 6월~1년) 연구개발하여 별도로 공급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이 건S/W개발용역은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S/W가 하드웨어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1. 당해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S/W개발용역계약은 H/W판매계약과 별도로 체결되었고 H/W는 타사(○○컴퓨터) 제품을 단순히 매입하여 공급하는 반면 이 건 S/W는 범용성있는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청구법인이 특정고객의 주문에 따라 인적자원을 투입하여 장기간 연구개발한 응용소프트웨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S/W부문이 H/W부문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동지 : 국심89서 1109, 89.10.7)
따라서 이 건 S/W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부가22601-1668, 1991.12.17
【요약】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 프로그램을 복제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있는 프로그램등을 복제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