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법 제 5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94.12.31 개정)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 3 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94.12.31 개정)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99.12.28 개정)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 5 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및 그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삭 제(96.12.30)
⑤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0조
【납세번호의 부여】
①삭 제(96.12.30)
②법 제168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나. 유사사례
○ 대법95누8492, 1995.11.7
【제목】
면세사업자등록한 것은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한 것 아님
【요약】
면세사업자등록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4구 3082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은 신규로 사업을 개사한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2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같은법 제2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호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97조
의 2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당원 1984. 7. 10 신고, 84누 1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이 판시한 위 판결과 같은 의견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소론 또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제17조 제2항 제5호
○ 대법99두9384, 1999.12.21
【제목】
사업자등록신청해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 등록전 매입세액’ 에 해당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9. 7. 22 선고, 00누 0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 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선고, 95누 84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전 매입세액” 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