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952, 1984.9.14
【요약】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접수일임.
【회신】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동지: 국심 87중 1092 (1987. 9. 29)
○ 부가46015-15, 1995.1.5
【질의】
폐업사실 경위
가) 상기 본인(○○○ 대표)은 1987년 5월 1일부로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설비공사업)을 하여 오다가, 1993년 12월 9일 ○○공단에 입주하여 설비 부자재(공기조절장치) 제조업을 계속하던중 경리담당자 서○○에게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업종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관계 분야 경험자들에게 문의후 결정하자고 하고,
본인은 당사의 외자도입 시설 구매차 미국을 2주 동안 출장중이였는데, 경리 담당자가 1994년 9월 30일자로 ○○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하여 버렸습니다.
나) 법인전환으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법인전환 시점의 업무착오로 폐업신고를 해버려서 책임추궁하니 퇴사 해 버렸으며,
다) 1994년 12월 현재까지 동사종(제조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으므로 폐업신고문을 취하, 복원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회신을 하여 주십시오.
【회신】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28, 1998.7.28
【질의】
당사는 “A” 사와 1990년부터 1998년 6월까지 계속하여 거래하였으며, 저의 회사에서는 “A” 사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거래 하였는바 지난 1998년 6월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 소명 안내문” 1996년 1,2기세금계산서합계표상 “A” 사가 국세청 확인 자료에 직권폐업된 “폐업자” 로 나타나 “A” 사와 거래한 거래사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표 등 대금 지급 사실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당사와 “A” 와 거래 현황
1. 최초거래일 1990. 12. 10
2. 거래내역 : 1990~1998, 연 평균 약 20건
3. 당사는 “A” 사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수수
4. “A” 사는 1994. 6. 30 관할세무서의 직권폐업됨(당사는 1998. 6. 오류자료 확인 연람표로 알게됨)
위 자료와 같이 당사는 “A”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여 왔음. 그러나, 직권폐업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직권폐업 이후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 매입세액 자료 가능
(이유) 부가세법 시행령 제9조(등록증의 검열)에 의하여 1993. 12. 31 이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자는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제외함. 1994년 이후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상 사실상의 폐업자인지 전혀 알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거래한 분에 대한 거래사실이 입증됨으로 공제 가능.
<을설> 매입세액 불공제
(이유) 거래사실은 입증되나 직권폐업한 업체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세무서에 확인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5, 1995. 1. 5)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5, 1995. 1. 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69, 1998.6.30
【질의】
당 개인회사는 ○○제철(주)에 내화재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인 바, 매입처인 ××산업이 부가세 체납으로 인하여 1996. 6. 30 해당 세무관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된 업체인 것을 알지 못하고, 당일까지 계속해서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하게 해왔음. 거래 사실은 1996. 6. 30부터 당일까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어음, 계약서 외 거래관련 증빙서류로 인하여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관청으로부터 본인 회사 경정조사시 당일에도 ××산업(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직원들이 당 회사에서 작업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거래한 사실은 명백하나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 폐지로 인하여 거래처인 ××산업의 폐업(체납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실을 더더욱 알 수 없음. 또한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산업에서도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실을 몰랐었다고 변명하며, 이로 인하여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분한다니 성실한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당하다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5, 1995. 1. 5)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4566, 1999.11.11
【질의】
1. 현황
- 당사는 재경부의 영업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1998. 6. 12자로 회사 해산등기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1998. 11. 25자로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음.
- 현재 당사의 본사사옥을 포함한 사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하여 왔음.
- 그러나 1998. 11. 세무조사결과 당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사실상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2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의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결정을 받았음.
2. 질의사항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계속영위하며 부가세신고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 파산일을 사실상 폐업일로 간주하여 임대자산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 국심87중1092, 1987.9.29
【제목】
폐업일이 불분명할 때 폐업신고서접수일이 폐업일임
【요약】
폐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것임.
【판결이유】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인 1986. 9. 25이 실질적인 폐업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인 1986. 10. 10일을 폐업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사업자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한 때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경락대금 완납일 이전에 폐업을 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
[참고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결정이유】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그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매법 제3조 제1항
은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락허가 결정 확정후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 비로소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당해 과세물건을 경매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해당법원에 완납하는 때인 1986. 11. 17이며 경락허가 결정일인 1986. 10. 2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결정한 경락가액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에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재산"에 의한 금액을 당해재화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 살표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락대금완납일(1986.11.17) 이전인 1986. 10. 10자에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폐업으로 인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는 1986. 10. 10임이 분명하다 할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경락허가 결정일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그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46015-715, 1999.3.18
【질의】
당사는 스탠 식기류를 제조 수출하는 중소기업체로써 1998. 12. 1부로 법인전환(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진행중에 있음. 법인전환기준일(1998. 12. 1)이전까지의 개인기업 재산 실사 및 평가를 진행하는 중 수출대금의 회수를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하여야 하는 상황(은행에서 nego를 하기 위함)에 처해서 부득이 개인기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신설법인에서는 은행간에 약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신설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함) 이에 따라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 등의 처리방법을 질의함.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갑설> 개인기업으로 발행되었으므로 개인회사가 신고하여야 함.
<을설> 사실상 개인기업은 폐업상태이므로 거래상대자인 매입처에게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신규 법인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함(기 발행된 개인기업의 세금계산서는 서손처리함).
2. 개인기업의 최종 과세기간(폐업일)
<갑설> 법인전환기준일 전일인 1998. 11. 30까지임.
<을설> 부가세법 통칙 1-2-7-3에 의거 법인이 등기한 날까지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사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의 양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