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되 확정 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하되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축도급금액의 매입세금 10%상당액을 환급 받은후 1992. 2기 부가가치세 임대수입금(일부임대분)을 신고하였으나 그 금액이 년간환산금액으로 3,600만원 미만이되고, 과세특례포기서를 소정기일내 미재출로 인하여 1993.07.01 부터 과세특레자로 적용받게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3(3항3호) 규정을 적용 환급된 매입세금을 자진계산 납부하였읍니다.
개정 (1994.01.01시행)
부가가치세법 제30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20일까지 재차특례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을때 다음 사항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지 여부.
나. 납부된 재고매입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19조 3의 1항 3호의 계산근거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