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0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ㆍ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① 국내에 소재하는 A사는 자동차용 파워스티어링펌프 가공용 기계의 일부분을 제조하는 업체로 ② A사는 이 부분품을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자동차용파워스티어링 가공용기계완제품제작회사)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③ 국내에 있는 제3의 B사는 상기 일본외국법인과 수입계약을 하게되어 ④ 일본회사는 A사의 재화를 B에게 공급하도록 지정하고 일본 회사소속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검수 후 현금결제방식(TT)에 의하여 외화로 A사에 대금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① 상기 A와 B의 거래는 영세율적용이 가능한 거래인지, ②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③ 만약 영세율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상기 질의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98. 12. 31 직제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82.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83.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간이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② 삭 제 (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95. 12. 30. 개정) 1. 택시운송ㆍ노점ㆍ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8. 12. 31 직제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94. 12. 31 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95. 12. 30 개정)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77. 12. 30 개정) 2의 2. 법 제7조 제3항과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80. 12. 31 개정) 2의 2. 삭 제 (90. 12. 31)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3. 12. 31 개정)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9.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0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0.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93. 12. 31 개정)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지정 고시 [별표 1] 지정서류 (국세청고시 제97-13호) | 구 분 | 영세율대상 | 지정서류 | 첨부서류규정 | |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4조 2. 선박의 외국 항행용역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영 제25조 |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2. 삭 제 3.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94. 6. 17 개정) 4.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등 1.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2.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의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당해 수출신고 필증 사본 (97. 4. 18 개정) ○삭 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 ○별지 제1호 서식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 별지 제2호 서식 선박에 의한 운용용역공급가액일람표(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 (95. 12. 30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79.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