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 1999.1.2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2, 1999.1.2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718, 1999.11.26
【질의】
○○시 ○○동에서 ○○카바레를 운영하는 사업자임.
본인은 1999. 6. 재산세 중과(지방세)분 14,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400,000원을 납부한 후 1999. 10.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토지세)분에 대하여 건물분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10/10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적법한 내용인지 알고자 함.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일반사업자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동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23, 1998.5.15
【질의】
①
지방세법 제182조
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재산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가 있음. 일반 재산세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납부한다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임차자의 특별한 사용 수익행위에 대해 중과하는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타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됨. 즉 재산세 중과가 건물전체에 대해 부과된다면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재산세 중과는 해당되는 층이나 장소에 한해서 중과되기 때문에 임차자가 부담해야 타당함. 부가세법 기본통칙 5-1-3… 13(부동산 임대시 월세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에서 규정한 내용과도 합당하다고 생각됨.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재산세 중과분을 별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
③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흥 음식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재산세 중과 등 추가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함. 임대차 계약은 2년 계약을 하는데 건물분 과표나 토지 과표는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재산세 중과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는 실정임.
④ 조세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재산세라는 세금에 다시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조세공과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만약 조세공과도 유통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생긴다면 ○○공사처럼 임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주는 다시 사용자에게 안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즉 구청에서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건물주는 다시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해야 함.
⑤ 건물분 재산세 중과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공과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⑥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부가 1265.1-2711, 1983. 12. 21)을 송부하니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1265.1-2711, 1983. 12. 21)
1.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