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43, 1994.10.10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43, 1994.10.10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11, 1998.12.8
【질의】
본인은 ○○시 ○○구에서 도매업(기계공구)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시 ○○구 기계공구상사(○○○○용품상협동조합)를 1998. 7. 3자로 분양받고 또 기존사업장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에 1998. 10.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조기환급을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사업장이전을 못하고 타인에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의 추징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79, 1995.11.21
【요약】
사업장 이전을 위한 상가구입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계속하는 경우 공제가능함.
【질의】
○○시 ○○구에 소재한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반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그런데 몇개월전 ○○구 ○○동에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아(상가가 준공되면 영업장을 이전할 목적이 있음) 계약금 및 중도금(몇회의 중도금중 일부)을 지불하면서 현재의 영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음. 그러나 본인이 현재 영업중인 사업이 별로 신통치 못하고 또한 분양받은 상가는 향후 약 2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음. 다음과 같은 경우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또 앞으로 지불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 답을 회신 바람.
- 다 음 -
1. 현재의 영업을 폐업한 후 분양받은 상가에 대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 현재의 영업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사업장이전을 하고 계속하여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이전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동 신축상가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한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