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광고스폰서에게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광고스폰서로 하여금 골프장ㆍ공원 등 레져시설에 회사로고 등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관리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동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ㆍ공원 등 레져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광고스폰서를 유치하여 당해 시설에 회사로고 등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관리공단이 동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및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 및 공원 등 종합레져시설을 운영하면서 - 광고스폰서를 유치하여 당해 시설의 시계탑ㆍ안내판ㆍ조명탑ㆍ골프카 및 의무실 등에 회사로고 등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본문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⑦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 한다. 나. 예규 ○ 재무부 소비 46015-275, 1994.10.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관리공단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으로 운영하는 후생시설ㆍ요양시설 내에서 당해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시행령 제11조의5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연금매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면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