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866, 1999.12.11
【질의】
S타운(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으로부터 1999. 4. 30에 건축 중에 있는 상가점포 1곳을 계약금 지불하고 분양받은 손씨(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가 동일 분기인 1999. 6. 30(중도금ㆍ잔금 지불시기 도래전)에 S타운과의 분양계약사항을 심씨(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에게 양도양수계약후 S타운과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을 경우
(질의1) 건축중인 상가를 공급하고 있는 S타운과 손씨(양도인)의 분양계약관계 가 손씨(양도인)과 심씨(양수인)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S타운과 양수인(심씨)간의 관계로 승계되는 것인 만큼, 양도인(손씨)이 양수인(심씨)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은 양도양수대금에 대하여 양도인(손씨)을 공급자로 하고 양수인(심 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또한 교부시 당초 계약사항에 준하여 토지분, 건물분으로 분류하여 교부 가능한지.
(질의2) 위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양도인(손씨)은 S타운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양수인(심씨)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확정)를 하고, 양수인(심씨)은 양도인(손씨)로 부터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발생이 없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회신】
1.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축물을 매수한 을은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로부터 매수한 병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866, 1999.12.11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수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을ㆍ병 간에 매수자 지위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축물을 매수한 을은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로부터 매수한 병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비 22601-15, 1989. 1. 12.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ㆍ중도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 3자간에 매수자 지위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① 갑은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위 양수자인 병에게 교부
② 을은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계약금+중도금+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