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85. 1.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98. 12. 31 직제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8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같음을 할 수 있다. (93.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 (95. 12. 30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96. 12. 31 개정)
4의 2.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 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92. 12. 31 개정)
4의 2.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종류 (99. 12. 31 개정)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9. 12. 31 개정)
나.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99. 12. 31 개정)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95. 12. 31 개정)
6. ☞ p. 2726
○ 통칙 11-64-9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 영 제64조 제3항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 1.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2.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3. 외항선박 도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4.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선(기)적완료증명서 |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품목 적재(하선)에 관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하가증 사본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다만, 외항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
(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7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