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37, 1996.6.29
【질의】
1. 당사는 국외(해외)현지 임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국내에 소재하는 타법인(내국법인)에게 국외 현지에서 판매하여(계약체결 및 대금수령 등 주요영업은 국내에서 진행됨) 막바로 해외의 다른 제3국으로 선적(인도)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동 거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거래(재화의 인도장소가 국외라는 의미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2. 동 수출거래의 상대방이 내국법인인 관계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여부의 논란소지를 불식시키고자 영세율인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동 국외거래에 대하여도(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는데,
3. 최근 당사에 대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외현지공장에서 해외로 수출한 건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금 52,616,737원을 과세하겠다는 결정전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는 바,
4. 판단컨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ㆍ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외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므로,
5. 가사, 위 당사의 거래가 국외거래여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거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해 거래는 분명 실물거래를 수반한 실질거래이므로, 동 실질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하여 이를 가르켜 위 가산세의 부과취지에 해당하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데 하등의 장애요인을 제공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6.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대법원 제2부 88누 4522, 1990. 6. 26)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국세청예규에서도 동일 내용의 예규(부가 22601-1325)가 있는 바,
7. 하물며 실질거래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과세관청에 성실히 알려주고자 노력했던 당사에게 도리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을 교부하였다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산세의 법리에도 맞지 아니하고 세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처분인 것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