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업능력개발훈련 승인을 받아 근로자 등에게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9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 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 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4조 【훈련과정의 인정범위 등】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훈련과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중 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외의 훈련과정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비용지원율의 상향조정 또는 훈련비용의 추가지원 2. 훈련실시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우선 양성ㆍ공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비용의 우선 지원ㆍ융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훈련과정의 인정범위 등】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기준훈련 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는 훈련과정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외의 훈련과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의 교부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소ㆍ정지 및 청문 3. 법 제23조 내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 및 정산 4. 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5.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6.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개발 2.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의 개발ㆍ편찬ㆍ보급 3. 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기술ㆍ기능훈련 4. 법 제23조ㆍ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융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 【훈련과정의 지정신청】 ① 법 제28조 제2항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14일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과정별 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2. 훈련비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훈련과정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 그 지정신청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 2 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2. “향상훈련”이라 함은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전직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집체훈련”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5. “현장훈련”이라 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6. “통신훈련”이라 함은 정보ㆍ통신매체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②제 1 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2,1999.01.30 【질의】 사단법인 한국○○○○○○협회는 산업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당 협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 및 기술사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 및 경영진단서를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개발 증대하고 품질관련제반 규격 및 제도에 대해 연수지도를 전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품질관리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수익사업으로 기업에 대한 품질경영관리에 관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기술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음. 당 협회가 기술지도용역과는 별개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345호) 제8조에 의거 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비는 노동부와 기업체로부터 수령하고 있음(또한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로부터도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음). 위와 같은 교육훈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즉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교, 학원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333,1999.10.25 【질의】 중소기업청에서 인가한 법인으로 경영진단지도실, 리서치실, 교육연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의내용은 당 연구소에서 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ㆍ면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알고자 함. (사업내용) o 경영진단지도실: 목적사업과 ○○공단의 위촉지도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위촉지도사업을 행하고 있음. o 교육연수실: 일반기업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방노동사무소에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지정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과 병원, 시청 등 관공서의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o 리서치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관련된 각종 설문조사를 설문지 작성에서부터 통계처리, 보고서(논문)작성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다음 각 대가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함. ① 경영진단지도 ⓐ 중소기업청ㆍ○○공단 위촉진단지도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 ⓑ 일반영리기업체와의 직접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용역의 대가 ② 교육연수 - 노동부에서 건별로 인가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통한 용역의 대가 ③ 리서치 - 설문지 작성, 통계처리, 보고서 작성을 통한 용역의 대가 【회신】 1. 사업자가 ○○공단과 중소기업청의 위촉진단지도사업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교육용역을 지정받아 실시한 교육용역과,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리서치업을 운영하는 경우 2. 귀 질의 1ㆍ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동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 등을 배표 수거 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부가46015-272, 1999. 1. 30)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36,2000.01.06 【질의】 (상황) 사단법인 ○○진흥회는 1985. 4. 2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립등기된 비영리법인으로, 모든 국민의 사회체육활동 참여와 관련지도자 양성에 본 단체의 설립목적이 있음. 본 단체에는 여러개의 지회가 있으며, 각 지회에서는 회원을 상대로 사회체육 각 분야의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회원에게는 본회에서 임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지도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회원은 회비의 형태로 실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교육실비를 제외한 회비는 중앙회에 송금되어 본 단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요약사항) o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 o 회원에 대해 스포츠마사지 지도자양성 과정(2개월) 교육을 하고 평생회비 40만원을 받음. → 1998~1999 기간중 6기(80여명)까지 교육을 마침. o 지회에서 받은 회비 중 8만원은 중앙회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교육실비로 사용함. o 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허가 및 승인은 받은 바 없음. (단, 노동부로부터 실직자 재취직훈련기관으로 1998. 5. 승인받아 1999. 3. 승인취소된 바 있음). (질의사항) 위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문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시행령 제30조에서는 「정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단체는 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을설> 위 <갑설>이 견해와 같으나, 노동부로부터 실직자 재취직훈련기관으로 승인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의 「정부의 허가나 승인」에 해당하므로 1998. 3월~1999. 3월까지의 (회비)수입은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함. <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정부의 허가나 승인」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강좌의 경우 해당이 되나, 본 단체의 경우는 회원을 상대로 한 지도자 양성교육이므로 「정부의 허가나 승인」은 불필요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질문1) 위 세가지 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문2) 만약 <갑설> 또는 <을설>이 타당하다면 지회에서 중앙회에 송금하는 협회비 8만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