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9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43.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가. 여기에는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관련서비스가 분류된다. 나. 건축 관련 서비스에는 건물설계, 건축감리활동 등이 포함된다. 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에는 건물, 토목, 수자원, 교통, 건설사업 관리, 전기, 전자, 채광, 화학, 기계, 산업시스템, 공기조화, 냉동, 위생 및 공해방지, 음향 등에 관련된 전문화된 공학 기술활동이 포함된다. Ⅱ. 분류구조 | 1. 건축설계 및 관련 | | 건축감리 관련 서비스 | | | | | | (74311) | | 서비스 | | 건축계약 관리 서비스 | | | | | | | | | 건축설계 관련관리 서비스 | | | | | | | | 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 | 지역 및 도시계획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74312) | | 서비스업 | | 조경 관련 설계 서비스 | | | | | | | | 3. 건물 및 토목 | | 건물 공학서비스 | | | | | | (74321) | | 엔지니어링 서비스 | | 토목설계 및 관련공학 서비스 | | | | | | | | 4. 환경 상담 및 관련 | | 환경 관련 상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74322) | | 엔지니어링 서비스 | | 위생 관련 상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 | 5. 산업시스템 관련 | | 산업공장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74329) | | 엔지니어링 서비스 | | 원자력, 수력, 화력발전소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 | |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관련 턴키베이스 서비스 | | | | | | | 6. 기계 관련 엔지니어링 | | 기계관련 자문 상담 | | | | | |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 | | 건축용 기계 설계 서비스 | | | | | | | | | 산업생산물 관련 기계설비 서비스 | | | | | | | | | 기계디자인 | | | | | | | | | 기계공학 자문서비스 | | | | | | | | | 공업디자인 서비스(상품디자인 : 746) | | | | | | | 7. 전기, 전자 및 통신 | | 전기설비조직 관련 서비스 | | | | | |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 | | 전자설비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 | | 통신조직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 | | 방송조직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 8. 기타 엔지니어링 | | 항공, 항행, 교통공학 서비스 | | | | | | 서비스 |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 Ⅲ. 분류 해설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7431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형태의 건물 축조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 및 건축 감독 등과 관련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