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43.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가. 여기에는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관련서비스가 분류된다.
나. 건축 관련 서비스에는 건물설계, 건축감리활동 등이 포함된다.
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에는 건물, 토목, 수자원, 교통, 건설사업 관리, 전기, 전자, 채광, 화학, 기계, 산업시스템, 공기조화, 냉동, 위생 및 공해방지, 음향 등에 관련된 전문화된 공학 기술활동이 포함된다.
Ⅱ. 분류구조
| 1. 건축설계 및 관련 | | 건축감리 관련 서비스 | | |
| | | (74311) |
| 서비스 | | 건축계약 관리 서비스 | |
| | | |
| | | 건축설계 관련관리 서비스 | |
| | | | |
| 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 | 지역 및 도시계획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74312) |
| 서비스업 | | 조경 관련 설계 서비스 | |
| | | | |
| 3. 건물 및 토목 | | 건물 공학서비스 | | |
| | | (74321) |
| 엔지니어링 서비스 | | 토목설계 및 관련공학 서비스 | |
| | | | |
| 4. 환경 상담 및 관련 | | 환경 관련 상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74322) |
| 엔지니어링 서비스 | | 위생 관련 상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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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시스템 관련 | | 산업공장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
| | | (74329) |
| 엔지니어링 서비스 | | 원자력, 수력, 화력발전소 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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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관련 턴키베이스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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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계 관련 엔지니어링 | | 기계관련 자문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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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 | | 건축용 기계 설계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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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생산물 관련 기계설비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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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계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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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계공학 자문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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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업디자인 서비스(상품디자인 : 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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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기, 전자 및 통신 | | 전기설비조직 관련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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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 | | 전자설비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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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신조직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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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조직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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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엔지니어링 | | 항공, 항행, 교통공학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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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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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류 해설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74311)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형태의 건물 축조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 및 건축 감독 등과 관련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