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9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을 이전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을 이전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 5 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7.12.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97.12.31. 신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 내의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 1. 제1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내 (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 내 (96.12.31. 신설) ③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의 이전 후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주소 또는 거소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④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