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프로그램 제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9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기록영화의 공동제작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제작비용을 을로부터 받아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여 당해 영화의 방영권을 갖고 을은 제작된 영화의 원판과 방영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 갑은 을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기록영화의 공동제작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제작비용을 을로부터 받아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여 당해 영화의 방영권을 갖고 을은 제작된 영화의 원판과 방영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 갑은 을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기록영화의 공동제작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제작비용을 을로부터 받아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여 당해 영화의 방영권을 갖고 을은 제작된 영화의 원판과 방영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 갑은 을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기록영화의 공동제작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제작비용을 을로부터 받아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여 당해 영화의 방영권을 갖고 을은 제작된 영화의 원판과 방영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 갑은 을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