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방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방제용역(귀 질의의 경우 수입원목에 대한 훈증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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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 3 조의 2【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9.3.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3.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99.3.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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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 3 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범위】
법 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99.6.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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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시행령
제 3 조【방제업의 영업범위】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ㆍ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96.10.7. 개정)
1. 수출입식물방제업: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
2. 일반방제업: 국내에서 재배 또는 생육중이거나 유통중인 농작물(수목 및 농ㆍ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방제업
3. 항공방제업: 국내에서 재배 또는 생육중이거나 유통중인 농작물에 대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