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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