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당해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에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 조직위원회가 당해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에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당해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에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 조직위원회가 당해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에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