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단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 수령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7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당해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에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 조직위원회가 당해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에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당해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에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 조직위원회가 당해 위원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그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에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