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번영회가 소유주와의 합의 없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3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재시 수수료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동 ○○번지에 위치한 복합상가 ○○프라자에 입점하여 장사를 하고있는 자로서 임대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시 되는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질의 배경 - 저는 1999년 12월 상가 개점과 관련하여 소유권자인 (주)○○과 판매액에 대한 일정액을 수수료 지급키로 계약하고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임대기간의 보장을 받고 집기를 제작(집기비 총액 12,300,000원)하여 장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주)○○의 운영미숙 및 경영자금난의 악화로 2000년 5월부터 (주)○○과 상가번영회의 건물 운영에 관한 다툼이 있던중 상가번영회가 상가운영권을 서면등의 합의없이 강제인수케 되었습니다. - 저희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분과 상계하여 그동안 납부의무가 없던 관리비부분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상가를 운영코자 하는 번영회 측에 납부키로 양해하고 그동안 체납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1월 부터는 각 코너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한다 하여 이렇게 질의케 되었습니다. 나. 질의 내용 - 상가번영회가 재산 소유주와의 대리운영에 대한 합의없이 임대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지? - 상가번영회는 이익단체가 아님에도 건물 운영에 대한 관리비 이외의 수익사업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이 경우 징수된 임대료는 수익사항 임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무납부 의무가 발생되고 납부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자료로서 활용케 강제되어 있지 아니한지? - 또한 별도의 추가 수수료 징구에 관한 협의없이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추가 4%에대한 수수료 징구는 타당한지? - 소유주인 (주)○○과의 수수료 계약기간중 임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관리비에 대한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