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7, 1995.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합이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47, 1995.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합이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심97중1445, 1998.2.27
【제목】
조합이 상가를 신축해 조합원분양을 함에 있어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결정이유】
o 청구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공사가 선정한 토지공급대상자로서 조합설립에 참가한 자” 로, “ 토지대금은 조합원별 토지지분에 따라 납부하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상가배분이 완료되는 때
” 등으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 청구조합은 1993. 10. 7 조합원들에게 쟁점상가의 층별분양가 및 개인별 지분권을 분배한 후, 상가건축을 위하여 할당된 착수금(8평 : 2천만원, 6평 : 1천5백만원)을 1993. 11. 10까지 납부하고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35%의
연체료
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건축비납부통고
를 각 조합원에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o 위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자조합인 청구조합은 공사대금을 조합원으로부터 분할수납하였다가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하였고, 청구조합과 조합원들간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상가의 등기전에는 공급대상인 재화나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조합의 경우 쟁점상가는 1994. 10. 21 준공되었지만, 공급대가는
조합원별지분이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일
(1995. 3. 28)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쟁점상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1995. 3. 28을 공급시기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상가는 1994. 10. 21 준공되었지만
청구인들이 이용가능한 면적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 3. 28에 공급대가가
확정
되어 이 날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이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하며, 각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관련법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호
○ 국심96경1802, 1997.2.27
【제목】
공동사업자조합이 상가신축대금을 분할수납하였으나 상가 준공시에도 조합원별로 그 대가가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상가신축분양의 공급시기임
【판결이유】
【주문】
○○세무서장이 95. 12. 16 청구조합에게 부과한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37,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조합은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91. 10. 7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91. 11. 21 ○○○○개발공사와 ○○도 ○○시 ○○동 ○○번지 대지 567.6㎡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3. 10. 7 위 토지상 신축할 상가에 대한 층별 분양가 및 개인별 지분권을 분배하였고, 93. 11. 9 청구외 ○○건설(주)와 상가건물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4. 2. 5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업태 : 부동산, 종목 : 임대)을 교부받았고, 94. 10. 21 상가건물 2,700.3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준공하였으며, 소유권보존등기일인 95. 3. 28에 쟁점상가(공급가액 1,493,261,944원)을 별지 조합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95. 4. 25 9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48,819,814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신축분양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조합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총 공급가액 1,156,899,954원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공급가액(93년 제2기분 공급가액 383,181,818원 및 94년 제1기분 공급가액 195,863,636원, 94년 제2기분 공급가액 577,854,500원)을 결정하고, 95. 12. 16 청구조합에게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37,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6. 2. 14 심사청구를 거쳐 96. 5. 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조합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조합주장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하여는 과세대상 및 재화 및 공급대가가 확정되어야 하지만,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조합이 공사대금을 조합원들로부터 분할 수납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하였는 바, 청구조합과 조합원간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실수요자별로 분양점포의 위치, 면적, 분양가액 등 과세대상인 재화 및 공급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조합의 정관 제19조에서 건축비납부는 토지대금의 납부기준으로 하고, 동 제17조에서 토지대금은 조합원별 토지의 지분에 따라 납부하며, 동 제21조에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상가배분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완료시기는 개인별 등기시점이 타당하며, 94. 5. 23 건축비의 추가 징수시에도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징수한 것은 건축비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지지분으로 징수하였다가 등기 후 정산한 것이며, 조합원들의 경우 비록 층ㆍ호수는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등기시에는 면적도 상이하게 되고 금액도 정산하여야 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는 적용될 수 없고, 등기시 소유권이 확정된 다음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공급대상인 재화 및 재화의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조합은 93. 10. 7 조합원을 소집하여 조합원 각인의 층호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각 층별 분양가를 조합이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조합은 대금불입일을 지정하여 각 조합원에게 통지한 사실(지정한 일자에 불입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 부과)이 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중간지급조건부란 완성도와 관계없이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회의규칙”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수차에 걸쳐 나누어 불입하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불입할 금액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고하였으며, 정해진 기일에 불입하지 못할 경우 일정률의 연체료를 부과한 점으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조합이 쟁점상가를 공급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명칭을 “○○조합”으로, 목적을 “조합은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근린사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로, 조합원의 자격을 “○○개발공사가 선정한 토지공급대상자로서 조합설립에 참가한 자”로, “토지대금은 조합원별 토지지분에 따라 납부”하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상가배분이 완료되는 때”로, 기타 건축된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조합은 93. 11. 9 청구외 ○○건설(주)와 쟁점상가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 ○○건설(주)에 93. 11. 13자 126,200,000원, 94. 2. 8자 252,400,000원의 건축비를 지급하고 93. 11. 13자 378,2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94. 4. 25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관련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94. 2.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4. 2. 5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3) 청구조합은 93. 10. 7 조합원들에게 쟁점상가의 층별 분양가 및 개인별 지분권을 아래와 같이 분배하였다.
(단위 : 원)
====================================================
구 분 분 배 자 분 양 가
====================================================
지하 1층 김○○, 최○○, 이○○, 오○ 5,500,000
지상 1층 유○○. 정○○, 이○○, 최○○, 장○○, 13,500,000
부○○, 류○○
지상 2층 백○○, 이○○, 이○○ 5,900,000
지상 3층 주○○, 김○○, 이○○ 5,000,000
지상 4층 박○○, 김○○, 김○○ 4,500,000
지상 5층 김○○, 박○○ 4,000,000
----------------------------------------------------
(4) 청구조합이 93. 10월 조합원들에게 “조합은 93. 10. 7 개인지분권을 분배하고,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상가건축을 위하여 할당된 착수금(8평 : 20,000,000원, 6평 : 15,000,000원)을 93. 11. 10까지 납부하며,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3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건축비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청구외 ○○건설(주)에 건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37,86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94. 10. 3 청구조합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063,64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5. 2. 10 우리 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우리 심판소는 95. 10. 31 사업자등록일(94. 2. 1) 이전에 공급시기(93. 11. 13)가 도래한 계약금 126,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2,626,000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이를 불공제하고, 사업자등록일 이후 공급시기(94. 2. 7)가 도래한 중도금 252,4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240,000원은 등록 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경정한 사실이 있다(국심 95경1668, 1995. 10. 31).
라. 판 단
위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 조합인 청구조합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조합원들로부터 분할수납하였다가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하였으나, 청구조합과 조합원들간에는
상가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
여 쟁점상가의
소유권등기 이전
에는 공급대상인 재화의 공급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쟁점상가는 94. 10. 21 준공되었지만, 공급대가는 조합원별 지분이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5. 3. 28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쟁점상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95. 3. 28을 공급시기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세
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쟁점상가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청구조합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조합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