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99,1998.03.05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