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99,1998.03.05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