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거래분은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분할등기일 이후 거래분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회신]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다. | [ 질 의 ] | | 상법에 의거 회사를 분할함에 있어서, 그 분할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분할일정) : 분할기일 : 9. 1 분할등기일 : 9. 7 분할법인 사업장 폐업일 : 9. 6 신설법인 사업장 등록일 : 9. 7 (질의1)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계약에 의하여 매월 말일자로 청구되는 용역(임차료, 전력료, 월 기성금 청구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 [갑설] 월말(9. 30)에 월 용역대금 전체를 신설법인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을설] 분할등기일(9. 7)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명의로 각각 교부받아야 함. (질의2)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당사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음) [갑설] 15일과 말일에 신설법인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을설] 분할등기일(9. 7) 기준으로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명의로 각각 구분하여 교부받아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