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거래분은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분할등기일 이후 거래분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전 문
[회신]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다.
| [ 질 의 ] |
| 상법에 의거 회사를 분할함에 있어서, 그 분할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분할일정) : 분할기일 : 9. 1 분할등기일 : 9. 7 분할법인 사업장 폐업일 : 9. 6 신설법인 사업장 등록일 : 9. 7 (질의1)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계약에 의하여 매월 말일자로 청구되는 용역(임차료, 전력료, 월 기성금 청구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 [갑설] 월말(9. 30)에 월 용역대금 전체를 신설법인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을설] 분할등기일(9. 7)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명의로 각각 교부받아야 함. (질의2)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당사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음) [갑설] 15일과 말일에 신설법인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을설] 분할등기일(9. 7) 기준으로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명의로 각각 구분하여 교부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