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단서의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단서의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