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자와는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나 매입세액 계산방법 등에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사업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사업자가 동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 [ 회 신 ] | |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신고필증 이나 허가증 교부에 관하여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오니 해당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