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05, 1998.12.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하는 경우를 포함함)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05, 1998.12.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하는 경우를 포함함)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