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당해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757, 1999.9.8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계설비를 반출하는 경우와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