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정해진 환율에 의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58,1999.06.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