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오파수수료를 착오로 송금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동일금액을 송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오파수수료를 착오로 송금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또는 외국법인에게 동일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오파수수료를 착오로 송금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동일금액을 송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오파수수료를 착오로 송금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또는 외국법인에게 동일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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