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련한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77, 1999.12.14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경매당시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877, 1999.12.14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경매당시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