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0-3 〔면세 연탄의 범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있는 하향식 동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85. 1. 22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381, 1983. 7. 12.
가정용 코크스 연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1265-423, 1982. 2. 7.
무연탄에 일정량의 갈탄, 토탄, 용철 스케일 등을 배합하여 새로운 조연제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며, 본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조법 1265-92, 1983. 1. 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