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0-3 〔면세 연탄의 범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있는 하향식 동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85. 1. 22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381, 1983. 7. 12. 가정용 코크스 연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1265-423, 1982. 2. 7. 무연탄에 일정량의 갈탄, 토탄, 용철 스케일 등을 배합하여 새로운 조연제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며, 본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조법 1265-92, 1983. 1. 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