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홍게를 삶아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 만을 포장해 판매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홍게를 삶아서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만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홍게를 삶아서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만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96, 1997.7.25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채육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